드론을 시작하기 위한 드론 사용절차 장치신고 비행 승인 촬영 허가 방법 드론 시작 필수 추천 앱에 대해 소개합니다. 드론을 마련했고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이제 드론을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것 저것 허가와 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많습니다. 위반시 가차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치 신고를 해야하고 비행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비행하면서 촬영하는 것은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되는 구역도 있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드론 전용 앱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드론 사용시 사전 허가절차와 필수 설치 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드론 사용을 위한 허가 절차
드론을 처음 구매하셨다면 이제 장치 신고를 하셔서 신고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비행을 하고 싶으시면 비행 승인과 촬영허가를 각각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무조건 장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치신고, 비행승인, 촬영허가 모두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 항목등이 있습니다.
작성하다보면 이게 진짜 원스톱 서비스가 맞는건지 의심스럽지만 현재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절차마다 등록이 필요합니다.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
중량 2kg 이상 또는 영리 목적의 드론일 경우 중량과 관계없이 장치신고 대상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기체신고필증을 받아야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비행장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유형, 비행장치 제원, 소유자, 보험, 첨부파일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을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번호 : 신규일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신고 완료 된 후 발급됩니다.
- 제작번호 : 시리얼넘버 자체제작으로 없는 경우에는 자체부여 합니다.
다음 소유자 정보인데 소유자 정보는 개인정보와 주소 등을 입력하시면 되며 보험과 첨부파일 등록 후 신청서가 완료됩니다. 보험은 영리용도일 경우에는 가입이 필수입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 측면사진 : 모든 모습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 제작번호 촬영사진
- 초경량 비행장치 제원 및 성능표 : 제원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증명서 :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신고 번호를 드론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시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부착 방법은 드론 표시 위치와 문자 크기 등이 정해져 있으며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 정책 Q&A 에서 드론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대로 입력이 끝났으면 심사 후 증명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신고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신고 절차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비행 승인입니다.
먼저 비행을 할수 있는 곳과 비행을 할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비행을 하고자 하는 구역이 비행 가능 구역인지 비행 승인 구역인지 알아야합니다.
역시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와 드론 전문 앱 ready to fly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비행 승인 구역에서 승인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주의사항은 비행승인 신청 처리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알고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 계획에서 비행구역을 신청합니다.
비행구역은 반경과 고도를 정해야 하는데 반경은 도심 300m, 교외 500m 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고도의 경우에는 일반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고도인 150m 정도 입니다.
중간 안전성 인증 등록란이 나오는데 25kg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신 후 장치 신고번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하기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드론 비행승인 신청 첨부파일 목록
-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
- 제원 및 성능표
- 장치신고 증명서
- 안전성 인증
- 조종자 증명
- 보험 가입 증명서 : 영리 용도인 경우 첨부합니다.
- 사업등록증 외 기타 첨부파일 : 영리 용도인 경우 첨부합니다.
촬영허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비행승인이 촬영허가로 알고 있는데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또 다릅니다.
사진 촬영의 경우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 처리 기간은 4일입니다.
촬영허가는 비행승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며 촬영장비에 대한 내용만 추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대부분 교육 수료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드론 필수앱
다음은 모바일 드론 필수 앱 ready to fly 입니다.
미리 설치해 두시면서 비행 가능 구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 찾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드론 시작하기 장치신고, 비행승인, 촬영허가 절차와 필수 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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